증명서발급

본문

신청자

필요한서류

환자본인

- 사진이 있는 신분증

친족

(배우자, 직계존속,

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 친족관계증명서

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
※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가능

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
환자 대리인

(형제∙자매∙보험회사 등)
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- 환자가 자칠 서명한 위임장
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
신청인

환자의 나이

구비서류

환자 본인

환자 만 17세 이상

(주민등록증 발급자)

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환자 만 14세 이상

~ 만 17세 미만
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
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
환자 만 14세 미만

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가족관계서류

환자 친족

(배우자,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
환자 만 17세 이상

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4. 친족관계 증명서

환자 만 14세 이상

~ 만 17세 미만
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4. 친족관계 증명서

환자 만 14세 미만

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가족관계서류

환자 대리인

(형제∙자매∙보험회사 등)

환자 만 17세 이상

(주민등록증 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
환자 만 14세 이상

~ 만 17세 미만
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

(강제규정 아님)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4. 친족관계 증명서

환자 만 14세 미만

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3.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
4.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
5. 가족관계 서류

(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
환자의 동의를

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

구비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 중증의 질환∙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∙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발급부서

증명서 종류

비고

진료의 발급

(진료예약필요)

- 진단서/소견서

- 입원사실 증명서(병명, 날짜기재)

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
- 영문 예방접종 진단서

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
원무과 신청

(진료불필요)

- 통원확인서(통원일자만기재)

- 입원확인서(인원기간만기재)

수수료 발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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