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신청자 | 필요한서류 | ||
환자본인 | - 사진이 있는 신분증 | |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※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 ||
환자 대리인 (형제∙자매∙보험회사 등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칠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| 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환자 본인 |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|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 | ||
환자 만 14세 미만 |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서류 | ||
환자 친족 (배우자,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환자 만 17세 이상 |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| |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| ||
환자 만 14세 미만 |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서류 | ||
환자 대리인 (형제∙자매∙보험회사 등) |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| |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| ||
환자 만 14세 미만 |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5. 가족관계 서류 (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 | |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구분 | 구비서류 |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∙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∙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 |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진료의 발급
(진료예약필요) | - 진단서/소견서
- 입원사실 증명서(병명, 날짜기재)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- 영문 예방접종 진단서 |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원무과 신청
(진료불필요) | - 통원확인서(통원일자만기재)
- 입원확인서(인원기간만기재) | 수수료 발생 |